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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2024

00

교육대상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 대상자 확인은 관할보건소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마감된 교육대상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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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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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FAQ

  • Q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A
    카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개인용 현금영수증: rsafe2020@gmail.com 으로 등록자 성함, 근무처명, 핸드폰 번호 기입하여 메일 문의
    - 사업자 현금영수증: rsafe2020@gmail.com 으로 등록자 성함, 근무처명 기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오기입 방지) 첨부하여 메일 문의
  • Q
    교육 일정 및 준비물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교육 종료 후에 이수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선임교육: 13:30 ~ 17:15
  • Q
    등록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하나요?
    A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책임자가 직접 들으셔야 하며,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
  • Q
    교육 일정 및 준비물
    교육 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A
    당일 PC, 노트북 등 사용하실 기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태블릿 등 무선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바일기기는 접속장애 발생률이 높으며, 접속이 끊긴 경우 교육 수료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Q
    등록
    전화등록 가능한가요?
    A
    전화등록은 가능하지 않으며,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 Q
    등록
    선임이 안 되어 있어도 교육 차원에서 들을 수 없나요?
    A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으시는 교육으로 선임되지 않으신 분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등록
    재단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따로 안내해 주나요?
    A
    교육 대상자에게는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Q
    교육이수여부
    선임 전에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A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선임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으시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임 전에 받는 교육은 효력이 없습니다.
  • Q
    교육이수여부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A
    의료법 제 37 조 제 3 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분은 선임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Q
    교육이수여부
    선임신고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교육이수여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교육이수여부
    개원 시 방사선 장치 설치하면 선임신고가 된 거 아닌가요?
    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와는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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