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본문 하단

교육일정

2024

00

교육대상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 대상자 확인은 관할보건소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마감된 교육대상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알림

  • 보수교육 주기 변경(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안내 사항
  • 교육 관련 안내 사항

교육이수 여부 검색

안전관리책임자 안내

  • HOME
  • 안전관리책임자 안내
  •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자선임 신고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업무 흐름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관할 시 · 군 · 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신고필증교부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면허증 또는 자격기준(별표6 참조)에 해당하는최종학교졸업증명서 피폭선량측정신청서(별지 서식10호 서식 :티·엘배지 신청을 위해 측정기관에 제출) 피폭선량측정신청서(별지 서식10호 서식 :티·엘배지 신청을 위해 측정기관에 제출) 건강진단서(규칙 제13조 참조)사본1부 건강진단서(규칙 제13조 참조)사본1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관할 시 · 군 · 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면허증 또는 자격기준(별표6참조)에 해당하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피폭선량측정신청서(별지 서식10호서식 : 티·엘배지신청을 위해 측정기관에 제출) 건강진단서(규칙 제13조 참조)사본 1부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피폭선량측정신청서(별지 서식10호 서식 : 티·엘배지신청을 위해 측정기관에 제출) 건강진단서(규칙 제13조 참조)사본1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자격기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별표6의 자격기준에 의거 당해 의료 기관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중에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참고 - 안전관리규칙 제10조] [참고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의료기관의 종별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신고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 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규칙 제10조 2항 1호 및 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 안전관리규칙 규칙 제10조] [참고 - 안전관리규칙 규칙 제11조] [참고 - 안전관리규칙 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