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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 범위 안내

작성일2023-03-10 13:57:25 조회수3630
안녕하세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무국입니다.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선임교육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 건에 대하여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교육 건에 대한 수료증은 보수교육으로 변경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닌 선임교육 수료증으로 발급되며, 해당 수료증이 올해 보수교육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임교육 대상자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 건에 대하여 이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 건에 대해 환불 처리 후, 선임교육으로 재등록하시어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