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 범위 안내
작성일2024-07-17 13:46:35 조회수4922
안녕하세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무국입니다.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 이수한 경우
2.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현재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는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에 관한 문의는 담당 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드림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 이수한 경우
2.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현재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는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에 관한 문의는 담당 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