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변경(2년 → 3년)★
작성일2024-01-22 10:33:43 조회수11909(각 기관에서 보수교육 홈페이지 개설시 교육 홈페이지 주소 업데이트 예정)
- 의사: 대한의사협회
- 치과의사(및 치과위생사): 대한영상치의학회
-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
※ 202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무국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가 2년 → 3년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유첨의 질병관리청 고시(제2023-18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보수교육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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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 2021년 12월 31일 안에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단, 이후 이직이나 책임자 변경 등 변동 사유가 없는 경우)
→ 202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안에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단, 이후 이직이나 책임자 변경 등 변동 사유가 없는 경우)
→ 개정 전 주기(2년)에 따르면 2024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개정 후 주기(3년)에 따라 2025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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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2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기 전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보수교육
- 선임 교육 이수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