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선임 신고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업무 흐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자격기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별표6의 자격기준에 의거 당해 의료 기관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중에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 | 선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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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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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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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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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 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규칙 제10조 2항 1호 및 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