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개정된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질병관리청)입니다.
교육대상
※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 의료법 제37조]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 -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피교육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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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참가비
- 선임교육 : 35,000원
- 보수교육 : 20,000원
* 교육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02
교육은 온라인(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미리 등록한 분들만 온라인 강의장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실시간 스트리밍) 접속 주소(링크)는 교육일로부터 3~4일 전, 등록되어 계신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드리며,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3
PC, 노트북, 모바일 기기 등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없어도 참석 가능)대리참석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전 또는 이동 중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의 중간에 출제되는 출석 확인 문제를 놓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정된 자리에서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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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각 교시별로 출석 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 출석 확인 문제 충족 기준 : 70% 이상 응답
(정답 여부 상관없이 문제 제출해야 함)
- 이수 확인 문제 충족 기준 : 60% 이상 정답
(정답을 맞추어야 함)
1)출석 확인 문제 기준 충족 후에 2)이수 확인 문제를 충족해야 최종 교육 이수가 됩니다.
- 출석 확인 문제 미충족 시 : 재수강 대상
- 이수 확인 문제 미충족 시 : 재시험 대상
재수강 대상 및 재시험 대상 여부는 교육일로부터 2~3일내에 교육결과 통보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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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일자별로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각각 선임교육은 250명, 보수교육은 750명씩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06
교육일정은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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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교육 문의가 많아, 유선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육문의 > 문의하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
환불 신청은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환불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단, 교육일로부터 일주일 전 ~ 교육 당일까지는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불가하오니 원하시는 경우 '교육문의 > 문의하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 다음날부터는 다시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에서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