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세요!
-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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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
-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일정 (총 6회)
의사
방사선사
아래의 달력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교육일정을 볼 수 있어요.
교육대상 : 의사/방사선사
선임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
방사선사